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6고정22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 17:30경 광주 북구 삼각월산길 49-43 광주교도소 병동 B방 거실에서 투석 환자들간에 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등을 하며 생활하던 중 설거지를 하던 피해자 C(29세)로부터 방 청소에 대한 불만 등 문제제기를 듣게 되자 이에 시비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왼 턱을 1회,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