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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2 2013노253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은 점,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피해자 E의 일행과 노래 부르는 순서 문제로 시비하다가 밖으로 나가는 중 피고인의 뒤를 따라 계단을 오르던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광주교도소 수용거실(미결2동 상10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의 골절상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0. 12. 16.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2. 10. 20.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였는바,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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