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91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15:13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소재 서울역광장에서 B노동조합총연맹이 주최한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집결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약 8,000여명과 함께 행진을 시작하여 숭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를 거쳐 서울 중구 남대문로 소재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러 같은 날 16:20경부터 17:30경까지 그 곳 왕복 8차선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 및 행진요도 첨부),
8. 31. 정보상황보고, 옥외집회신고서,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집회흐름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