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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7 2015고단2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운영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6.말경부터 2014. 8. 2.경까지 위 ‘E’에 7개의 내실, 샤워장, 휴게실 등을 설치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여성인 중국인 F, G 등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A코스는 6만원, B코스는 9만원, C코스는 12만원을 각각 받고, 각 코스에 따라 정해진 마사지를 한 다음,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수익금을 위 성매매여성과 절반씩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8.경부터 2014. 8. 2.경까지 위 ‘E’에서 불법체류자인 중국인 G(G, H 출생)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사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G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현장 사진 및 피의자 여권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무자격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성매매수익금 몰수)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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