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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04 2014고단102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1228호, 1726호를 임차하고, 여종업원 C, D를 고용하여 인터넷에 ‘E’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9. 17:00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C와 유사성교 행위(손과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을 하게 하는 방법)를 하도록 위 1726호로 안내하고, 같은 날 18:30경 손님 G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D와 유사성교 행위를 하도록 위 1228호로 안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인터넷 광고 출력물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영업의 규모와 수익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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