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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6노5087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6. 2. 경 이후 반드시 입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도 현재까지 입영하지 않고 소재가 불분명하므로 별다른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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