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1.27 2019노2669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 전반적인 삶’ 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에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입영거부 행위는 종교적 신념에 의하여 형성된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당 심 증인 M의 진술을 더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