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O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 및 인가가능성이 없거나 적어도 불분명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B 및 M을 통해 주식회사 L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으로부터 관급공사를 수주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사기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조합의 설립불가능에 대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 B 및 M에게 마치 주식회사 L가 관급공사를 수주받은 것처럼 말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1 피고인 A이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P의 진술은, ① P가 H에게 이 사건 조합과 주식회사 L가 건실하니 안심하고 투자해도 된다고 진술하였고, 직접 건설교통부에 세종시 예정지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하였으며, 이 사건 조합 이전 새로운 조합으로 ‘Q조합’을 설립하려 하면서 몇 달 간 그 조합장까지 역임하였던 점, ② 애초에 P를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영입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은 R 또는 S이었고, S은 P가 주식회사 L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 A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