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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4.25 2014고단117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4. 3. 12. 10:40경 강원 정선군 여량면 소재 남곡리 마을 입구 42번 국도 쉼터에 C 다마스 승합차를 정차시켜 두고 그 안에서 미리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토끼코크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를 흡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2. 11:20경 강원 정선군 여량면 소재 남곡리 마을 입구 42번 국도 쉼터에서부터 같은 면 소재 양지마을 입구까지 약 6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C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검거 당시 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가 운전한 국도상황 및 위험성에 대하여, 감정의뢰회보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년에 처벌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두 자녀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점, 환각물질 흡입 범행 이후 피고인 스스로 신고한 점 기타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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