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경 피고 등과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 오피스텔의 1009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억 1,0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등은 2009. 10. 26.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안전하게 이전시켜주기로 약속하였고 2010. 2.까지 분양상의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납입한 분양대금의 배액을 손해액으로 배상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 등은 약속한 날까지 위 부동산의 공사를 마무리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주지 못하였고, 2014. 7.경에 이르러 재차 그 이행을 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면서 주채무자인 한국도시개발 주식회사와 피고를 비롯한 연대보증인들은 원고에게 이미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 2014. 12. 31. 이전까지 배액을 현금으로 정산하여 돌려주거나, 분양계약상의 오피스텔을 등기이전해주는 경우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종결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로 피고 등은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한 이상 피고는 2009. 10. 26.의 약정 및 2014. 7.경의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 6,000만 원의 배액인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0. 3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