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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6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6. 02:40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구미톨게이트에서부터 같은 도 칠곡군 지천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14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및 사건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누범 전력이 이종범죄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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