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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7.24 2013고단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7. 20:50경 경남 거창군 마리면에 있는 영승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마리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다소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지만, 피고인의 현재 신분, 장래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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