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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3.20 2014고정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해미우체국 부근에서부터 같은면 조산리 해미읍성주유소 앞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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