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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8 2019고단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7.과 2017.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50만 원과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8. 23:4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황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에게는 2009년과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범죄사실로 다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앞서 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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