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8.12 2014고단5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22:45경 사천시 향촌동에 있는 남일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그린에코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등 성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