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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8.12 2014고단5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3.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22:45경 사천시 향촌동에 있는 남일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그린에코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등 성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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