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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8노157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상 피고인 A에게 조언만 했을 뿐, 그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상세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 B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 B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 B과 공모한 상 피고인 A이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기에 이른 점까지 더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편취 또는 횡령한 돈이 거의 1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 A은 자신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후 약 2년 6개월 내지 3년 6개월 남짓 지난 당 심 변론 종결 일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 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 A은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합계 105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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