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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8 2020노27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당시 피해자와 함께 선착장에 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며 휴대전화로 누군가를 부르자 일이 커질 것 같아 자리를 피하였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싸움의 경위와 피해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② 피고인 B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함께 선착장으로 간 이후 2명이 뒤따라 가고 이어 피고인 A도 선착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CCTV를 통해 확인되는 점, ③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 녹음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지인 과의 통화를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할 뜻을 표한 바 있는 점, ④ 피고인 B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의사를 타진한 사실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나. 당 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 외에 다른 사람들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중한 상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들에게만 돌리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중한 상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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