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전선제조공장을 운영하는 D의 대표자이고, E은 김포시 F에 있는 전선제조에 필요한 집합기를 생산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4.경 위 D 사무실에서 E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선 가공에 필요한 집합기를 할부로 납품받기로 하면서, 대금 완불시 그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58,000,000원 상당의 집합기 3대를 납품받았고, 2010년 7월경 같은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92,500,000원 상당의 집합기 5대를 납품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아직 위 할부대금을 모두 납입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5. 18.경 H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집합기 8대를 H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각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각 계약서
1. 공정증서, 설비임대계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 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