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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5 2013가단156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8,107,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4. 26.부터 2013. 3.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전자부품 등 제조회사이고, 피고 B은 시흥시 D에 소재한 원고 회사의 제2공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며 제2공장의 업무를 총괄하다가 2011년 5월경 퇴사한 사람이며, 피고 C은 LCD 부품 등을 생산하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 B은 2007년 7월경 원고 회사의 생산시설을 활용하여 반도체 장비에 사용되는 커버류를 생산한 뒤 피고 C에게 납품하였다.

그런데 최초 2회까지는 원고 명의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이후 2007. 8. 25.부터 2011. 4. 25.까지 32회 합계 98,107,6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면서는 원고가 아닌 ‘F’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피고 C은 “세금문제도 있고 해서 작은 금액은 자회사 명의로 발급한다”는 피고 B의 설명을 듣고 별다른 의심 없이 위와 같이 F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피고 B으로부터 교부받은 뒤 그의 요청대로 물품대금 98,107,600원을 모두 F의 대표자인 G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4) 피고 B은 위와 같이 피고 C이 지급한 물품대금을 G으로부터 모두 현금으로 건네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결국 업무상배임죄로 이 법원에 기소되어 2012년 8월경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2012고단5368호, 이하 피고 B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를 ‘이 사건 배임행위’라고 한다). (5) G과 피고 C도 이 사건 배임행위에 대한 방조혐의로 원고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는데, 수사결과 2012. 5. 31. G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이, 피고 C에 대해서는 피고 B과 공모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그의 부탁에 따라 F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결정되었다.

(6) 원고는 당초 G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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