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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34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2월 초순 일시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나,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휴대전화번호 외에는 그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어떤 기관이나 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비롯한 위 대출 약속의 진위에 대한 확인도 전혀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시기나 장소, 방법뿐만 아니라 체크카드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응방법도 전혀 정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특히, 특정한 주소로 체크카드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고속버스 수하물로 보내므로 수취인의 주소지나 사무실 위치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임)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1.경 광주 서구 광천동 49-1에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기업은행 계좌에 대한 각 체크카드를 그 비밀번호 기재 메모와 함께 고속버스 수하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어 전자금융 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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