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2.04 2013고단41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선적 근해채낚기어선 C의 중국인 선원이고, 피해자 D(56세)은 위 C의 조리장, 피해자 E(E, 일명 F, 34세)는 위 C의 중국인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 08:20경 울산 동구 방어동 방어진항 동쪽 약 36마일 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위 C 갑판에서, 평소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있는 것에 대해 피해자 D이 따지고 들자 화가 난 나머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40cm )를 들고 피해자 D을 향하여 휘두르고, 피해자 D에게 위 쇠파이프를 빼앗기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추(길이 18cm )를 들고 피해자 D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 D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녹 제거용 망치(길이 35cm )를 들고 피해자 D에게 달려들려고 하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E에게 제지당하자 위 녹 제거용 망치로 피해자 E의 머리를 2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 E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실황조사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협조의뢰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의 변호인은 심신미약 감경도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