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22. 16:4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40세)의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전처인 E이 낳은 딸의 얼굴을 보기 위해 위 집의 방에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 D가 제지하며 피고인을 밀어낸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46cm, 지름 4cm)를 들고 피해자 D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재차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장대(길이 73cm)를 들고 ‘비켜라’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2회 휘두르고, 발로 낭심 부분을 6회가량 차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양쪽어깨와 팔, 가슴 부분을 수십 회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 대하여 폭행을 할 때 D의 아내인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 F의 허리 부분을 2회 차서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기재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기재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