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05 2016가단12924
금형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0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7,80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