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3440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