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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1.01 2017가단524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부터 2017. 11.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8. 10. C과 혼인신고를 한 후 C과 사이에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2009.경부터 2017.경까지 C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면서 교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4.경 피고와 C이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C과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그 후에도 계속하여 C과 연락하며 만남을 가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부부공동생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 기간이 약 9년에 걸친 장기간인 점,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4.경 C과 만나지 말 것을 요구받았으나 그 후에도 C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한 점,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에도 C과 연락을 지속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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