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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6 2019나63577
구상금
주문

피고(반소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제3항 내지 제4항의 “원고의 남편인 F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 B는 본인 및 피고 C의 대리인으로서”를 “원고의 남편인 F과 피고 B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9행부터 제7면 아래에서 제9행까지에 설시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되,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고 한다

)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다16394 판결 참조 . 먼저,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인 구조상 이 사건 건물의 주차타워시설이 그 3층 및 4층의 이용에만 제공된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부 및 집합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주차타워시설이 원고의 일부공용부분 내지 전유부분으로 등기되어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주차타워시설의 입구는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들 역시 접근할 수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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