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신빙성 없는 범인식별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강제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과 원심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09:00경~10:00경 사이에 김포시 B에 있는 'C불가마사우나' 얼음방(이하 ‘얼음방’이라 한다)에서 보호자 없이 동생과 함께 앉아있는 피해자 D(가명, 여자, 5세) 옆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머리를 잡고 피해자 입술에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쟁점과 원심법원의 판단 피해자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C불가마사우나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보았음은 명백해 보인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 여부에 관한 아동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아니라, ‘해당 범행의 가해자가 피고인인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해당 장소, 특히 증거로 제시된 CCTV 영상 증거목록(신청인: 검사) 순번 16번 과 같은 상황에서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가 쟁점이다.
원심은 여러 사정을 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법원의 판단 피해자의 나이와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의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