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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1 2020고합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83세)는 2019. 10. 21.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5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2870호 피고인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5. 18:25경 대전 서구 C아파트 놀이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자 그녀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거짓증인을 섰냐 내가 피해자인데 너 때문에 가해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잡고 있던 보행보조용 유모차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대필자 G), D의 각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B 상해진단서 제출, 목격자들의 자필 진술서 첨부 경위), 상해진단서(B), 판결문(대전지법 2019고단2870), 대법원나의사건검색(대전지법 2019고단2870호), 피해자측 제출 참고자료, 문자메시지 및 녹음파일 설명자료, 문자메시지, USB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삿대질과 욕설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때리지 않았다.

나. 피해자의 상해는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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