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1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09:53경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동종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2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