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6. 19:55 경 순천시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⑴⑵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증거 목록 순번 16)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4. 3.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 또한 0.151% 로 상당히 높고 사고를 낸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2008년 경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2 차례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와 동종 범행은 아니고 음주 운전으로 최종 처벌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