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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3 2020노11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유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어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 후에도 피해자에게 고소 취소하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으로 인한 여러 번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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