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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23 2021노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 유와 같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한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 과 불리한 정상( 동 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한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86% 로 만취상태인 점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 심에서 치매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걱정하면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고인의 남동생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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