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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3 2020노25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 및 벌금 500만 원, 몰수,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실혼 처와 그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그 기간도 6개월 상당으로 짧지 아니하며, 당초부터 자신의 범죄를 은폐할 의도로 성매매장소도 제3자의 명의로 임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 전과 외에도 범죄전력이 다수인 점 등의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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