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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3.11 2015고단134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과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던 피해자 C( 여, 58세 )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5. 23:30 경 삼척시 D에 있는 ‘E’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목욕을 마치고 나오던 피해자에게 다가 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의 몸을 2회 내리치고, 그 골프채가 부러지며 피해자의 우측 발목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및 발목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9. 29. 23:45 경 삼척시 G에 있는 주택 앞 도로를 진성회관 방면에서 H 마트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노견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들이 많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49 세) 의 J 투아 레그 승용자동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H 마트 창고 및 그 기둥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동차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981,720원 상당과 H 마트 창고 등 수리비 960,000원 상당이 들게 함으로써 도합 6,941,72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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