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8. 2. 7. 10:30 경 광주 서구 상무 중앙로 110, 우체국보험 광주회관 6 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전화를 하던 중 피해자 D(23 세) 과 피해자 E(25 세) 이 C을 보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에게 “2 :1 로 맞짱 뜨게 따라와 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들과 위 우체국보험 광주회관 후문 쪽 주차장으로 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 D에게 “ 씹할 새끼야, 맞아 봐야 정신을 차리지 ”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 D의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 E가 이러한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 E에게 다가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그 때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C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 C에게 다가오던 중 C으로부터 피해자 E를 잡고 있으라는 말을 듣고, 이에 가세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은 한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허벅지를 수회 차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등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주차위반 CCTV 영상자료 첨부)
1.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