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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3가단2357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9. 29. 소외 회사에 7억 원을 대여하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3. 8. 26. 피고와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소외 회사는 2013. 8. 30. 주식회사 D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 및 통정허위표시 주장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소외 회사에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2011. 4. 1. ‘F’라는 개인업체를 설립한 후 소외 회사로부터 2011. 4. 4. G(4.5톤, 그 후 H으로 변경), I(3톤, 그 후 J로 변경) 2대의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들’이라 한다)를 총 4,290만 원으로 평가하여 반대급부 없이 명의이전받았고, 이 사건 지게차들을 다시 소외 회사에 임대해 주고 임대료 합계 6,182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나아가 이 사건 지게차들을 K에게 2,8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따라서 피고 주장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통정허위표시임과 동시에 소외 회사에 대한 원고 등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위 채권양도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2) 판 단 (가) 갑 5호증의 1 내지 3, 갑 7호증, 갑 9 내지 11호증, 갑 12호증의 1, 2, 갑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인천광역시 중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2011. 4. 4. 이 사건 지게차들에 관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상에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로 소유권변경등록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는 2013. 8. 23.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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