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43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폭행ㆍ협박ㆍ선동ㆍ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거나 또는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14.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D로부터 용역이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로부터 2회에 걸쳐 공급가액 148,500,00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작성, 전산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1. 수사보고(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제출 시기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