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정36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6. 01:00 경 음식점에서 청소년 D( 여, 17세), 청소년 E(16 세 )에게 소주 3 병, 맥주 4 병, 어묵 탕 등 시가 6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법규위반의 정도, 판매금액, 단속 경위 등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을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