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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6 2014노1142
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한 발언의 내용과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지칭한 여학생인 제자가 P임을 나타내거나 암시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교사 P를 여학생인 제자라고 지칭하면서 학원생들 앞에서 한 발언의 내용은 허위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이 적시하거나 유포한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원심의 위 판시이유를 면밀하게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주장하는 항소이유를 살펴보아도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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