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15 2011고단5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7. 21: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32세)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어 이를 위 D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위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