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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5916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제주시 C 대 24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제주시 C 대 247㎡(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원고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 도면 표시 ㉮, ㉯, ㉰부분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철거 및 인도완료일까지 원고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부당이득반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토지 전체인 247㎡의 2016. 3. 10.부터 2017. 3. 9.까지 연 임료는 2,292,1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임료 역시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할 수 있는바, 원고 토지 중 이 사건 각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 74㎡(= 44.64㎡ 8.64㎡ 21.60㎡)에 해당하는 임료인 연 686,720원(= 2,292,160원 × 74㎡/247㎡)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322,8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10.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연 322,8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과 원고 토지가 애초에 F 소유였다가 원고 토지만 매도되어 소유자가 달라진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고, 나아가 지상권은 지료지급이 그 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가 1979.경 원고 토지 지상에 1층 목조구조 단독주택 50㎡,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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