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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3.14 2019노1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D시의회 의원 C정당 비례대표 1순위 후보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정당후보자 추천에 영향력이 큰 D시 을지역위원장 I에게 3,000만 원을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A가 금품을 제공하려던 경위와 목적, 수단과 방법 및 그 금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죄질과 범정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A의 범행은 금품제공의 의사표시에 그쳤고, 비례대표 후보자의 공천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

피고인

A는 수사가 진행되자 시의원직을 사퇴하였고,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C정당 E당 정책실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제공의 위법성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품제공을 지시요구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로 인한 금품제공이 의사표시에 그쳤고 비례대표 후보자의 공천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

피고인

B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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