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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8.29 2018고단4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8. 14:00경 광양시 소재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C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장 건설자재 대금 등이 부족하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8. 16.경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2010년 7월 말 ~ 8월 중순경 피해자에게 “돈이 아직 부족한데 돈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간 돈까지 합하여 곧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 2월경 기성금을 받으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을 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6,000만 원, 같은 달 30일경 100만 원, 같은 해 8월 6일경 1,000만 원, 같은 달 21일경 500만 원, 같은 달 24일경 1,000만 원 합계 8,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차용증, 무통장입금확인서,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를 인수한 후 어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시행사인 C이 피고인에게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차용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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