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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구합7359
경고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측 운수종사자 7명이 최근 5년간(2010. 7. ~2015. 6.)의 유가보조금 월별 세부내역(지급년월, 주유량, 지급단가, 지급액)의 공개를 피고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3. 11. 원고에게 운수종사자별 월별 지급내역(지급년월, 주유량, 지급단가, 지급액)의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나. 원고는 전체지급액만을 공개하고, 지급년월, 주유량, 지급단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5. 12. 23. 원고에게 ‘A 외 6인의 유가보조금 지급년월, 주유량, 지급단가, 지급액 등의 세부내역을 요구하였으나 영수증만을 제출하여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이하 ‘지급지침’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정보공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급지침 제23조 제2항 제10호, 제3항 제2호에 따라 1차 처분인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지급지침 제21조에 따라 원고가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는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이고, 피고는 원고가 이미 제출한 영수증을 이용하여 유가보조금 지급금액과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급년월, 주유량, 지급단가, 지급액’은 원고가 ‘유가보조금 지급내역’과 관련하여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유가보조금 = 충전량 × 지급단가’이므로, 월별 유가보조금 지급액을 지급단가 221.36원/리터로 나누면 운수종사자 자신의 충전량을 알 수 있으므로, 개인별 ‘충전량’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아니다.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는 정부가 고시하는 것으로 원고가 이를 결정할 권한이 없고, 위 지급단가가 221.36원/ℓ인 사실은 원고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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