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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2949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5. 9.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1.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1.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8. 17:52경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200에 있는 한국마사회 강동지점 3층 현금지급기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 C의 뒤에서 카드 비밀번호를 확인한 다음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는 C을 뒤따라가 왼쪽 팔에 걸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열고 BC카드, 현금 15만 원 등이 들어 있는 C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후, 같은 날 18:19경 서울시 강동구 상암로 92에 있는 서울경기양돈농협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BC카드의 예금인출 기능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위 C의 예금 14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한국마사회 강동지점’ 내부 CCTV 분석 및 피의자의 범행모습 확인)

1. 범행 현장 및 예금 인출 은행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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