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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35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내용 중 일부를 정정하고 정리하였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농경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만료하고 복구된 자신의 친형인 B 소유의 춘천시 C 임야 내에 2014. 12.경 인근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사토를 구입하여 성토하고, 2015. 4. 9.경 로터리 작업을 함으로써, 총 5,900㎡의 임야를 훼손하여 산림피해지 복구비용 25,569,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훼손한 산림에 대한 복구공사 설계서를 제출하였고, 내년 봄철 조림시기에 맞추어 원상복구를 예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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