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9 2019고정4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7. 21:50경 시흥시 B에 있는, ‘C’ 뒤편 주차장에서 기숙사 선배인 피해자 D(24세)과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함부로 대한다며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수회 때리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아 피해자의 양쪽 눈 주위에 멍이 들게 하고, 오른쪽 이마 윗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현행범인체포서(A)
1. 피의자 D의 얼굴 상처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폭행 방법, 범행 동기와 경위, 동종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