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신체완전성이 훼손되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된 정도로 보기 어려워 형법상 인정되는 상해로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나무라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에 밀친 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8, 9쪽)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붉게 긁힌 상처가 있고 머리 부위에 피멍이 들어 있는 점, ③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머리 부위에 혹이 여러 개 생겨 많이 아팠고 통증이 4일 정도 지속되었다고 진술한 점, ④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상해진단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실제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당하였는지 또는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입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피해자는 선원으로서 생업에 종사하느라 시간적 여유가 없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