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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5 2019도61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비약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 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이 법원에 대하여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119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검사에게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하지 않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약적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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