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6.13 2019도4785
현존건조물방화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심신상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법령의 규정 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법원에 대하여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119 판결 참조). 따라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검사에게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